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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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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6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시영주택 입주 대기자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시영주택법」에 따라 시가 둔 시영주택 입주 대기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그 시의 대기 명부에 등록한 것으로 보며, 종전 명부에 등록한 날부터 대기 기간을 계산한다. '''제3조(시영주택 임대료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시영주택의 임대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장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63년 10월 8일 법률 제2361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필요도 점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)''' 배정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대기 명부에 등록된 가구 가운데 산정을 신청한 가구의 필요도 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72년 6월 27일 법률 제2712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기금 납부금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비 상환이 끝난 단지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상환이 끝난 해의 금액에 그 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되,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에 걸쳐 매년 3분의 1씩 나누어 올린다. '''부칙''' {{{-2 <2008년 11월 18일 법률 제4981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필수 노동자의 직종에 관한 경과조치)''' 제20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교사, 간호사, 소방관 및 대중교통 운전원을 같은 항의 공공 부문 종사자로 본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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